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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학 관련] 개명신고와 절차 안내
내용
 1) 개명의 허가 신청 및 관할 관청
    
·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법원 법정과(호적계)

2) 개명허가 신청 후 약 30일 후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됩니다.

3) 법원에서 개명허가 신청이 결정 되었으면 본적지에서 1개월 이내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 하지 않으면 개명허가가 무효화 됩니다.)

4) 변경 정리된 호적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 주민등록증.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5) 개명이 잘 되는 사유들입니다.
   · 호적에 있는 이름과 집에서 부르고 사용하는 이름이 다를 경우
    · 놀림감이 되는 이름
    · 성별구별이 어려운 이름
    · 순한글 이름
    · 그밖에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는 이름

6) 개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할 서류

준비에 필요한 사항

*개명허가 신청서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대개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

 호적 등본

본적지에서 발부받을 수 있으나 요즘은 주소지 관청에서도 발급 가능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 관청에서 발급(발급 6개월 이내의 것)

 보증인(2인)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 관청에서 발급(보증인은 친척, 친구, 이웃 등 가능)

*인우인보증서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보증인이 개명보증을 한다는 서류)

 소명자료

호적상 이름 외에 딴 이름으로 쓰고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편지-등록증-통장-영수증-사진-담임선생소견서-직장소견서 등)

     
     ▲ 서류 제출할 곳 :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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